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9헌사194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단서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성
○ 권 외 86인대 리 인 변 호 사 임 영 화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1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재 판 관 김 문 희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재 판 관 조 승 형재 판 관 정 경 식재 판 관 고 중 석재 판 관 신 창 언재 판 관 이 영 모재 판 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