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아6 국기도안 위헌확인청 구 인 안
○ 준피청구인 교육부장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기가 중국에서 수입된 주역 점술책의 8괘에서 "건", "곤","감", "이"를 따서 그렸다는 것을 1996. 8. 3.에 이르러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는 바이는 피청구인의 주관하에 특정종교와 관련이 있는 주역의 4괘를 이용하여 국기를만든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같은 달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96헌마262 사건)에 대하여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여 공포한 것은 1949. 10. 15. 로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1988. 9. 19.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1996. 8. 27.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가 시중에 나온 것은 오래전의 일인데도 청구인은 1996. 2. 3. 이것이 특정종교의 도안으로 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해 2. 24. 제기한 96헌마68호 헌법소원사건(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지폐등 위헌확인)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중인 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유독 위 96헌마262 사건의 심판청구만을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 96헌마262 사건의 결정(심판청구각하)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우리 재판소 96헌마262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요지는 위 96헌마262 결정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니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은 위 96헌마26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우리 재판소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결정,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 또 우리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기록을 살펴봐도 위 96헌마262 결정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흠이나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9. 13.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