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기도안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아7 국기도안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안

○ 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질상 취소·변경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 등의 형식으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다(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 5. 21. 고지 90헌마78 결정. 1992. 6. 26. 선고 90헌아1 결정 참조).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비록 "3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실질은 우리 재판소에서 96헌마262호 및 96헌아6호로써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하는 불복소원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16.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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