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가유공자 채용가산점 미부여 위헌확인

핵심 요약

요지

피청구인의 2011년도 공무원채용시험공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시험도 이미 종료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위 시험 공고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

○숙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피청구인 서울고등법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서 2011. 4. 1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되었으며, 2010. 10. 6. 속기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현재 법원 속기공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피청구인은 2011. 7. 22.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1-4호, 이하 ‘이 사건 시험 공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加點)을 부여하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별표 8 등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별표 8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에게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등에서는 법원 기능직 속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상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인데, 위 공고에 의한 시험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어 종료된 상태이다{2011. 8. 30.자 최종합격자 공고(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1-6호)}.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적어도 위 속기실무원 채용 시험을 쳤다거나 달리 이를 다투기 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시험 공고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한편 이러한 시험 공고는 대체로 매년 발표되므로(피청구인은 2012년도 속기실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2012. 4. 3. 공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2011년도 시험 공고)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미래의 시험 응시자로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실익도 없는 상태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를 다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259 참조).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