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가유공자 지정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59 국가유공자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은 1988. 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보훈청장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친뒤에 심판청구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4.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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