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위헌확인 (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

○종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마60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51. 4.경 강원 화천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1460, 서울고등법원 2008누32906, 대법원 2009두10321).이에 청구인은 2009. 10. 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위 청구를 위 법원의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9. 11. 3. 각하되었다(2009헌마604).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마604 결정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이 심판수행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12. 1. 그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