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5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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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