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청구인 : 하
○ 용 외 3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들은 6.25.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 는 국가유공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에는 손자녀까지 포함시키면서 전상군경의 경우에는 자녀만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상군경의 경우 상이등급 5급까지만 연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6급대상자 유족에게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기본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을 원칙적으로 부가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제11조의 평등권, 제29조 제2항의 군경 등 공무원의 법률이 정한 보상외의 배상청구금지에 관한 규정에 각 위반된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전상군경의 사망일시금을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하여 낮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상군경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반된다.
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가구당 취업보호대상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각 위반된다.
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0조에서 국가유공자지원단체의 조직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된다.
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1조에서 의료시설 등에서의 국가유공자의 범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안전은 보호하여야 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리어 국가유공자를 범죄인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각 위반된다.
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2조에서 군사원호보상법 등 7개 법률을 폐지하여 전상군경도 공무원 등이 생업과 관련한 공무수행 중 자기과실 등으로 공상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한 것은 결국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물론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등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전상군경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만을 받도록 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9조 제2항에 각 위반된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에는 입법권 및 행정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및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1984.8.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후 1988.12.31.(법률 제4072호), 1989.12.30.(법률 제4185호) 및 1991.12.27.(법률 제4457호) 등 3회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1984.12.31. 대통령령 제11613호로 제정(1985.1.1.시행)된 이후 1991.12.31. 대통령령 제13564호에 이르기까지 13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조항은 위 법률 및 동 법시행령의 최초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모두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위 법률 및 동 법시행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본권침해는 위 법령의 시행과 동시(1985.1.1.)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10.8. 선고, 89헌마139 결정 및 1988.9.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 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89.6.26.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2. 4. 14.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