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문

○ 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

○진 등 7인과 함께 2000. 7. 15.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0헌마457)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8. 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0. 8. 23.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45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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