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소원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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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그러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법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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