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68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위헌확인청 구 인 조
○ 행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52. 2. 23. 우대퇴부 절단상 및 좌족 1 내지 3지 절단상을 입었는데, 1988. 6. 2. 실시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에 따른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 중 3급 31호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및 6급 49호 "한쪽 수장부 또는 발의 기능이 전폐된 자"의 소견을 받았으나, 종합판정에서 상이구분 3급을 받고 같은 달 28. 그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후 위 3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6급 49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고 두 상이처를 종합한 상이등급 2급 502호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4. 1. 피청구인에게 위 3급 종합판정의 취소 및 6급 49호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소급지급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3. 피청구인으로부터 2 이상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3급으로 종합판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은 후 같은 날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북부보훈처장의 재분류 신체검사상의 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1999.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3) 다시 청구인은, 1999. 10. 11. 서울행정법원에 위 1988. 6. 28.자 상이등급재분류판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99구29806호로 동 판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상이등급재분류신청각하처분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7. 12. 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1. 7. 20. 서울고등법원 2000누10573호로써 항소마저 기각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2002. 10. 26. 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상이등급구분표가 청구인의 좌족지 절단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본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그런데, 위 [별표2]는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명칭이 [별표3]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1989. 10. 11. 대통령령 제12816호,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4호,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의 각 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일부씩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또한 침해받고 있다면 그것은 1988. 6. 2.자 재분류 신체검사 당시 시행되던 위 [별표2] 때문이지 이후 명칭이나 일부 내용이 개정된 [별표3]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본건 심판의 대상은 위 [별표2]가 좌족 1 내지 4지 절단상에 대한 복합상이의 종합판정기준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심판 대상 별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 상이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 및 6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항·2항 및 3항으로 구분한다.<개정 1987·10·26, 1987·12·31>② 제1항의 국가유공자 중 2 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2 와 같다.<신설 1987·12·31>[별표2] 상이등급구분표 <개정 1987·10·26, 1987·12·31>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우대퇴부 절단상과 좌족 1 내지 3지 절단상을 입었음에도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별표2] 상이등급구분표 중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연금만 지급되고 있을 뿐 좌족 1 내지 4지 절단상에 대하여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 상이등급구분표에 좌족 1 내지 4지 절단상에 대한 복합상이의 종합판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잘못 규정된 위 [별표2]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3. 판 단가. 부진정입법부작위청구인은 [별표2]가 좌족 1 내지 4지 절단상에 대한 복합상이의 종합판정기준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헌재 1996. 11. 28. 95헌마161, 공보 19, 93;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299),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 [별표2] 자체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4. 25. 94헌마129등, 판례집 8-1, 449, 459-460 참조).따라서, 본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불완전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의 심판청구로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청구기간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헌재 1994. 12. 29. 89헌마2, 판례집 6-2, 395, 408;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298-299),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89. 7. 28. 89헌마1, 판례집 1, 157, 163-164; 헌재 1993. 3. 11. 89헌마79, 판례집 5-1, 92, 101-102;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판례집 5-2, 284, 295; 헌재 1996. 6. 13. 93헌마276, 판례집 8-1, 493, 496; 헌재 1999. 1. 28. 97헌마9, 판례집 11-1, 45, 51 등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1988. 6. 2.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상이구분 3급의 종합판정을 받고 같은 달 28. 그 통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 [별표2] 해당 사유가 발생한 1988. 6. 2.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인이 알게 된 같은 달 28.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이 모두 경과된 이후인 2002. 10.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가사, 심판의 대상 규정을 최종적으로 개정된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 3. 1.부터 적용)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별표3]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별표3]에 좌족 절단상에 대한 복합상이의 종합판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위 [별표2]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심판청구일인 2002. 10. 26.에는 그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은 도과되었다고 본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19.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개정 1987·10·26, 1987·12·31>상 이 등 급 구 분 표--------------------------(제14조관련)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1급1항1현저한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및 거의식증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를 요하는 자2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3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이상)가 절단되거나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4뇌골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이 전폐된자로서 언어 및 청각기능이 전폐된 자 또는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51급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상이부위가 2개이상인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1급2항1두눈이 실명되어 광각이 없는 자2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 다리의 사용이 전폐되고 배변, 배뇨기능이 마비된 자3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중 3급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자1급1두 눈이 실명된 자(광각이 있는 자)3항3현저한 정신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4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7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 다리가 상실 또는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8두팔이 손목 관절이상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9두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10두팔의 사용이 전폐된 자11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63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이상이 상실된 자66하반신 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68한팔과 한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이상 각각 상실된 자501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1급3항에 해당되는 자2급97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98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99한 팔이 어깨관절이상 상실된 자14두 다리가 무릎관절이하 상실된 자100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101정신이상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자102한 팔과 한 다리가 상실된 자103흉복부 장기의 부상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난치성의 기능장애가 초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104한 다리가 고관절이상 상실된 자105한 팔이나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이상에서 상실되고 다른 팔과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79두 다리중 한 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되고 다른 발이 상실된 자502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3급2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 자5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13한 팔이 팔꿈치관절이상 상실된 자15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자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17두 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18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19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20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22한 팔과 한 다리가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23두 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24두 팔이 팔꿈치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27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31한 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33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72한 팔이 손목관절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쪽 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78한 팔이 팔꿈치이하에서 상실되고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81두 발이 상실되고 한 팔의 팔꿈치관절이하가 상실된 자82얼굴에 현저한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 및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83척추 전체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굽어진 자84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86한 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의 무릎 및 고관절이 경직된 자89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쪽 좌골 또는 신경손상으로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503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4급106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경미한 노무에도 어려움이 많은 자107두부손상 후유증으로 공동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자108한 팔이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전박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109한 다리가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하퇴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110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이고 시야위측이 중심 15도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 협착이 있는 자111한 팔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112한 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113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114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504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4급에 해당하는 자5급21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25한 팔이 팔꿈치관절이하에서 상실된 자26한 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상실된 자28한 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29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41두 발이 상실된 자45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73한 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77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91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92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93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94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95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96얼굴이 현저하게 변형되었거나 심한 추상이 있는 자505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6급12생식기능이 전폐된 자16한 팔의 팔꿈치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30한 다리가 무릎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32척추부상으로 현저한 운동장애가 있는 자34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35한 팔이 팔꿈치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36한 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기능장애가 있는 자37양쪽 발가락이 모두 상실된 자38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39한 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40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42정신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43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44신경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46두 눈중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자47한쪽 수장부 또는 발이 상실된 자48한 손의 다섯손가락이 상실되거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이 상실된 자49한쪽 수장부 또는 발의 기능이 전폐된 자50양쪽 발가락의 사용이 전폐된 자51한 눈이 실명된 자52한 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53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54한 다리 또는 한 팔이 5센치 이상이 짧아진 자55언어장애가 있는 자56두 눈에 반맹증 시야 협작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57양쪽 손가락중 다섯손가락이상이 상실되거나 경직된 자58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상실된 자59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60양쪽 발가락중 다섯발가락이상이 상실된 자61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62코가 손상된 자64한 손의 다섯손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65한 발의 다섯발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67한 다리가 3센치이상이 짧아진 자69두 팔의 팔꿈치관절이 90도이상 굴신이 불가능한 자70두 다리의 무릎관절이 90도이상 굴신이 불가능한 자71늑골 6본이상이 제거된 자74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상실된 자75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상실된 자76음성이 작아서 40센치이상에서 말소리를 해독하기 곤란한 자80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상실된 자85두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87두 귀가 상실된 자88쇄골·흉골 및 견골이 경직된 자90얼굴에 추상이 남아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