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6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환대리인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백 승 헌 외 10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00.

7. 28.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23.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