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50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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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마96 결정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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