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가배상신청접수거부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48 국가배상신청접수 거부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신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국가배상신청 접수거부 및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의하여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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