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전문

사 건 2021헌아20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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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바58). 이에 청구인은 2021. 4. 6. 위 2021헌바5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2021헌바58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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