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

핵심 요약

요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못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재심청구의 원인청구인은 충남

○

○군 소재

○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에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판결이 1994. 2. 8. 확정되어 국가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청구인을 당연퇴직케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다시 교감직으로 발령해주거나 또는 교감으로 재임용해 줄 것을 2002. 6. 19. 신청하였으나 교감으로의 복직발령 또는 교감의 재임용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청구인은 충청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임용복직발령 또는 임용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002. 10. 25.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헌법재판소는 2003. 10. 30. 2002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결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하였다.

이 때 재판관 중 4인은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위 사건의 심리 및 평의에 관여하여 각하의견에 찬성한 한대현 재판관은 2003. 8. 25. 6년간의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결정선고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 선고당시 각하의견의 입장을 취한 한대현 재판관은 그 선고이전인 2003. 8. 25.에 이미 퇴직하였는데도 그 결정문에 한대현 재판관의 성명이 기재되고 이어서 “퇴임으로 서명, 날인 불능”이라고 기재된 것은, 위 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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