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4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
○ 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여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3. 20.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