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류

○ 민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경 금 1억 6,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2002. 8. 14.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0. 16. 파산선고결정 및 2003. 2. 18. 일부 면책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후인 2003. 11.경부터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시험 준비를 하던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4. 1. 2.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2003. 2. 4. 법률 제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1)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청구인은 2003. 11.말경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파산자는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4. 1.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2) 본안에 관한 주장첫째,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ㆍ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무직과 같은 중요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파산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는 공무담임권에 있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둘째, 파산자는 범죄자도 아니고, 금치산자 등과 같이 정신적 변별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 능력에 따라 파산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고, 파산자는 그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업하여 소득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한데, 국가공무원이 되는 것은 소득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산자가 국가공무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요지(1)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이 사건 법률조항은 1949. 8. 12.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때부터 규정되어 온 것으로서 현재까지 변경된 적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가사 청구인이 파산자가 된 이후에 헌법소원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 10.경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나 그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범위 및 피선거권제한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와 비교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결격사유 또는 피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상대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둘째, 공무원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접하게 되고, 업무의 성격상 근무지역을 이동할 수도 있으며 직접 본인이 행정관청이 되어 법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등 국민봉사자로서 수많은 활동을 한다.

그런데 파산자는 법률행위와 거주지 및 타인을 면접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파산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파산자를 임용결격자로 규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무에서 근로하는 것까지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등 참조).살피건대,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을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2002. 10. 16.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임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04. 1.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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