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3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한
○ 웅피청구인 수화농지개량조합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김양균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3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한
○ 웅피청구인 수화농지개량조합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