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47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위헌확인청 구 인 황

○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서울 성북구 돈암동 대지는 청구외

○

○사(속칭

□

□사)의 소유이고, 그 지상의 건물은 청구인의 모인 송

○선이 청구인의 부 황

○동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그 후 몇 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증·개축하여 계속 사용하여 왔다.(2) 1981.경 정부는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되었다가 1985. 6. 30. 폐지된 것, 이하 ‘법’이라 줄여쓴다)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들을 신고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들에 거주하는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토지 소유자인 위

○

○사로부터 대지사용승락서를 받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1985. 1. 23. 성북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의 부와 모가 각 1990. 및 1995.에 사망하자 청구인의 형제들인 청구외 황

□환, 황△환은 이 사건 건물들이 상속재산임을 주장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승소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법 제3조에 의한 신고대상건물에 사실상 거주하던 자들을 위하여 신고 및 이에 대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4조 제1항 및 제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4조【신고】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중 무허가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② 생략법 제7조【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제3조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대지(사용승락을 받은 타인소유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2. 생략3.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7. 14. 93헌마137, 판례집 5-2, 1, 3; 헌재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6 등 참조).(2)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청구외 황

□환, 황△환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한 1996. 4. 9. 또는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한 1997. 9. 9. 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7. 1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8.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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