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93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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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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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결 정 일 2025.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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