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2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피 청 구 인
○
○구치소장결 정 일 2025.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2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피 청 구 인
○
○구치소장결 정 일 2025.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