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구치복 내 의복 미지급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1341 구치복 내 의복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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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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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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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22. 9. 6. 구치소 병동에 입원해있던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몸 치수에 맞지 않고 폐기시기를 도과한 환자복 상ㆍ하의 각 한 벌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이즈에 맞지 않고 폐기시기를 도과한 환자복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탁공장 근무일지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9. 6. 청구인에게 폐기 시기가 도과하지 않은 환자복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 청구인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하자 청구인의 몸 치수를 측정하여 맞는 환자복을 제작하여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청구인이 같은 날 및 같은 달 14일 2차례에 걸쳐 몸 치수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자복 지급행위가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행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 참조),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참조).그러므로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는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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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로 이송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환자복 지급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