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390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

○석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망한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2011. 1. 14. 군포시장에게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군포시장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결정결의를 하고, 2011. 2. 8.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3. 5. 1.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466),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4278, 대법원 2013두27128).나. 청구인은 2014. 5. 19.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에서 늦어도 군포시장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 2. 8.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5. 1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