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35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정
○일대리인 변호사 한연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4.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8), 위 판결은 2014. 4. 15.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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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피겨강사로 취업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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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2016. 3. 31. 청구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용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 4. 15. 형이 확정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