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700 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6. 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혐의로 체포되어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청구인은 2016. 6. 23. 창원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2016초적28).나. 청구인은 2016. 6. 30. 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7. 22.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00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다.

청구인은 2016. 8. 22.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2016. 6. 30.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이었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002),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통해 구속의 적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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