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102 구속기간 재갱신 위헌확인청 구 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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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1. 23. 강간치상, 특수협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2021. 6. 23.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53, 2020고합616(병합), 2021고합6(병합), 2021고합72(병합)].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72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1. 25.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1노253).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 11. 환송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6. 2018헌마110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