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청 구 인 허
○준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11누20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 문]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6. 5. 12. 학교법인
○
○학원(현재 학교법인
□
□학원)의 이사장이었던 김
○임으로부터 위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김
○임의 남편이자 위 학교법인의 실질 운영자이던 이
○용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금정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용에게 지급한 30억 원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청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0. 1. 청구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27),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부산고등법원 2011누2019)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11아43), 2012.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신과 같은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편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은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제164조의2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의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과 무관하고, 청구인은 자신이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항 본문 중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거래에 있어 그 대가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부과하는바, 대가의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까지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가. 지급조서제출의무 일반(1) 지급조서제출의무와 원천징수의무지급조서(2007. 12. 31. 소득세법 개정시 그 명칭이 ‘지급명세서’로 바뀌었다)는 일정한 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자신과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지급연도, 지급건수, 소득세 등을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을 효율적으로 담보하고 종국적으로는 소득 등을 지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이 노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4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3조 제1항에서는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등구 소득세법 제164조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다른 서류에 의해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 서식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법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면세인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6항, 제7항).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에서 소득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비과세 소득 등)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에 있어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3) 지급조서 제출방법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 제3항에 의하면, 지급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직전 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1) 가산세의 헌법적 한계와 이 사건의 쟁점(가)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적기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의 협력의무를 부과하며,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헌재 2005. 11. 24. 2004헌가7 참조).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는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헌재 2013. 8. 29. 2011헌가27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산세는 세법상 협력의무의 하나인 지급조서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자가 국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지급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재산권 침해 여부(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타소득 등을 받은 소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소득자의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과 상대방(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지급연도, 연간 지급건수, 소득세 등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나) 침해의 최소성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자료 수집의 대상인 소득자가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양도거래와 같이 그 거래내역이 자료화되어 과세관청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즉 학교법인의 운영권이나 광업권ㆍ어업권ㆍ상표권ㆍ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성질상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취득ㆍ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장부의 기장ㆍ비치의무가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이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소득의 지급 내역을 확인ㆍ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지급조서가 가장 핵심적인 세원 포착 방법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서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급조서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되,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2항에서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법정 서식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타 소득자별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여 가산세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납세자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소득세법 등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 부담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3)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다) 법익 균형성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자와 거래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서, 당해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이고,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직전 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에 해당하여 수기로 작성한 서면 제출이 허용되므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조세포탈을 방지하며, 지나친 징세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 소결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관련조항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⑦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3조(지급조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14조(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③ 법 제164조 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3. 법인4.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