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바19 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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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김낙의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두34914 시정권고결정 무효 확인결 정 일 2026.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