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0헌바20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임

○진대리인 법무법인 세하담당변호사 서기원, 오재원, 김의식, 성기만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39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5. 26. 주식회사

○

○금고의 주주명부에 주식 87,6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부산지방국세청은 울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이고, 노

○근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소유주이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08. 5.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평가가액 935,817,696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200,33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2. 2. 삼성세무서장의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81), 2009. 7. 3. 기각되자, 위 판결에 항소한 후(서울고등법원 2009누239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아72).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30. 위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께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0. 3. 30.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0. 4. 21.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0. 5. 24.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8.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