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아170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1헌아170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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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