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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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5 결정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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