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48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홍
○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아452 결정결정일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당 사 자】사건2023헌아48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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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아452 결정결정일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