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7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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