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홍
○식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