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아109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1헌아109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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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