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11헌아20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

○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용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절차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현재의 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된 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인천지방법원 2009가단41761), 위 소송 계속중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시기를 정하는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은 위헌이고, 이를 단독주택의 손실보상평가에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라.

청구인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아122 결정), 다시 위 2011헌아12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0 결정).마. 이에 청구인은 2011. 10. 4. 위 2011헌아150 결정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10헌바114 사건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은 구 도심의 주거용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2010헌바114 결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한 헌법재판소 2011헌아122 사건의 결정(재심대상결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아122 사건에서 그 청구이유로 위와 같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2011헌아122 결정은 청구인의 위 주장이 결국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판단한 바를 재차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는 위 2011헌아12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