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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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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