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709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식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심우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경 자신이 청산인으로 있던 회사 소유의 토지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13. 5. 16.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및 상고(대법원 2016두33858)가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국세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지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용인세무서장의 2013. 5. 16.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4. 7. 24.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