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1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청 구 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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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모63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의 유족인 미성년 자녀로서 1962. 1. 1.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1968. 2. 17. 성년에 도달함으로써 등록 제외되었고,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2018. 6. 14. 등록 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의 보훈시스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재등록되었다. 신청인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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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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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위 보훈시스템의 등록일을 재등록일이 아니라 최초로 등록된 1962. 1. 1.로 수정하여 위 제16조의3 규정이 시행된 2001. 7. 1.부터 위 자녀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청이 거부되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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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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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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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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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 등이 있었다거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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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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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종전 고소에 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 각하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1. 7. 7.자 2021형제16606호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고(광주고등법원 2022. 3. 22.자 2021초재352 결정)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3. 3. 22.자 2022모633 결정).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2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2초기262). 청구인은 위 부칙 조항 중 ‘군사원호보호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부분은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만 20세가 지난 전몰군경자녀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청구인은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형식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의 적용대상에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만 20세가 지난 전몰군경자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위 부칙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판례집 22-1하, 205, 210).당해 사건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다.
재정신청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고소 또는 고발내용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청구인을 위 보훈시스템에 재등록할 당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에 따라 청구인을 그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해야 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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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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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와 같은 재등록 및 거부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상당한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거나,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