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아251 결정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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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아251 결정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