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1156 구거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청 구 인 이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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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건물 2동을 2008. 12. 22. 경락을 통해 취득하였으나, 김제시청은 2010. 5. 26.부터 2011. 6. 3.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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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같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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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상에 걸쳐 매립된 오수처리정화조 25㎡를 철거하도록 계고하였다. 청구인은 2015. 12. 13. 김제시청의 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위 계고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위법성을 법원의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