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140 교육공무원승진규정부칙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1969.부터 1973. 2. 25까지 만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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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1973. 8. 8. 대통령령 제 6799호로 개정 시행된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연구학교등 군무경력의 가산전에 관한 경과조치)"가산점의 평점은 1973. 1. 1.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만 4년간 연구학교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여 1993. 3.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므로 그 위헌선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동 법령이 시행된 뒤에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이 시행된 후인 1993. 3. 동 규정으로 인하여 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만일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있었다면 늦어도 1993. 7. 7.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7. 21.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