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교도소 내 흡연금지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8헌마723 교도소 내 흡연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홍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제주교도소 수용중 수용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청구인은 2009. 1. 1.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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