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62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

○현피 청 구 인

○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15. 5. 19.부터 디스크 환자인 자신을 비좁은 독거실에 다른 수용자 1인과 함께 혼거수용한 것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