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피 청 구 인

○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

○교도소에 수용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

○병원 전문의로부터 트리마돌 30일분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및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을 지급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트리마돌의 대체의약품인 아로탈정, 큐로카바캡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9. 10. 이 사건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