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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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현재 교정시설의 방 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수용자의 교정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수용자의 교정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