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27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

○

○피 청 구 인

○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 1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손톱깎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실외운동 및 목욕을 전면금지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3. 3.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2022. 2. 2.부터 2022. 2. 6.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손톱깎이 등을 제공한 사실,

○

○구치소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2. 3.부터 실외운동 및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중지하였고, 2022. 3. 16.부터 이를 재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