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102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6. 10. 11. 위 교도소로 이송된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혼거수용되어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는 상대방의 수인의무를 동반하는 공권력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고, 현재 혼거수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