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93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

○기피 청 구 인

○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0. 6.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여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2015. 10. 8. 16:30경 다른 수용자와 혼거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거실 전실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조사거실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찼다.그러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 자살 또는 자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5. 10. 8. 16:45경부터 2015. 10. 9. 10:10경까지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6. 10. 31. 위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한 행위로 신체의 자유 등이 제한되었는바, 위 금속보호대 사용행위가 종료된 2015. 10. 9.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0. 3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